5 ESSENTIAL ELEMENTS FOR 상속한정승인

5 Essential Elements For 상속한정승인

5 Essential Elements For 상속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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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정승인 첨부서류는 일반적인 한정승인 신청서와 동일합니다. 다만,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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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서명날인 서명할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등록한 서명과 같은 글씨체로 서명을 하여야 하며, 날인할 경우 반드시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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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단순승인으로 간주하는 사례는 더 있는데, ▲상속인이 망인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후에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 고의로 재산목록에서 누락하는 행위가 있는 때에도 채무상속을 벗어날 수 없게 되는데요.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은 외국에서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외국 시민권자의 경우 국가에 부산 상속포기 따라 별도의 인감증명서나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공문서가 없고, 대한민국 국적을 개인파산 상실한 시기에 따라 대한민국에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부산 상속포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무자는 효율적으로 개인파산 회생할 수 있도록, 채권자는 일정액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양측의 이익을 모두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채무를 조정합니다.

한정승인 절차는 상속인이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채권자에게 공고 및 최고하고, 배당변제를 거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족관계 및 주소에 관한 증빙서류, 위임장 등을 영사관을 통해 발급 받거나 직접 작성하고, 현지에서 공증 및 상속한정승인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특별한정승인 신청시 청구인이 채무초과 상태를 알게 된 때를 소명하는 자료, 즉 채권자의 소장 사본, 채권자의 독촉장 등과 수령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송달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에 기재될 적극재산에 관한 증빙자료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통장잔액증명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결과 등을 제출해야 하고, 소극재산에 관한 증빙자료로 부채증명서, 소장 사본,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결과 등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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